
요즘 말이 많은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가입이후 납입기간이 10년이상만 된다면 누구나 평생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떄 노령연금을 받을수있는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다른데.
1953~1956년도는 61세 1957~1960년도는 62세 1961~1964년도는 64세 1965~1968년도는 64세 1969년 이후는 65세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공단으로 청구안내문을 받았을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모바일)로도 받으실수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기수령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림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많는 경우에
본인이 신쳥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 전 이라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지금이 정지된다는 것도 참고 해야합니다
1953~1956년도는 56세 1957~1960년도는 57세 1961~1964년도는 58세 1965~1968년도는 59세 1969년 이후는 60세에 조기 수령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 조기수령시 청구시기별 지급률 예시
* 청구 당시연령이
59세면 70%의 확률
60세면 76%의 확륳
61세면 82%의 확률
62세면 88%의 확률
63세면 94%의 확률로 조기수령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할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본인서명필수!)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3.혼인관계증명서 1부 (재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주만등록번호 전체표시!)
* 2008년전 이혼 이력이 있는경우는 해당이력이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재출
4.수급권자 예금계좌
5, 도장 및 서명
○ 해당시 필요한 서류
1.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2.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길 바랍니다.